'조국 재판'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자리를 맡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을 담당해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오는 21일부터 제21형사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0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나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휴직신청을 하며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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