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을…악마의 손에 세 모녀 삶 무너져" 유족, 눈물의 청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줄 것으로 호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는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면서 "노원 세 모녀 사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가해자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으로 지칭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동생(피해자 중 어머니)은 두 딸이 어릴 때 남편을 여의고 20여년간 온 힘을 다해 살았다"면서 "조카들도 대학에 진학한 뒤 적성을 찾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악마의 손에 삶이 무너져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또한 "이젠 법정에서 김태현이 얼마나 잔혹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2의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죄에 합당한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동생과 조카들이 보금자리에서 반항 한 번 못한 채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공포와 슬픔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면서 "김태현은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야 한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적었다.


한편 지난 5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최근 노원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큰딸을 살해하려 마음먹고 집에 갔다"면서도 "처음부터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연속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태현의 주장에도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실제 세 모녀는 모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사건 당일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전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범행 뒤에는 '마포대교' 등을 검색해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현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는 전했다.


아울러 김태현은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큰딸과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차단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이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선 "나를 등한시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다"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고, 죽일 마음으로 범행 당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쳤다"고도 했다.


그는 큰딸이 보낸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틀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10일 늘린 상태다. 1차 구속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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