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로 입원치료 중인 간호 조무사 A(45)씨의 남편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내용의 청원글 올렸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남편이라는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결국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다고 전했다. 그는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며 분노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남편은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19일 A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증상이 심해져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현재도 치료 중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