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노마스크’ 신고 접수…방역수칙 위반 조사 착수

"유튜브 촬영차 방문"…지자체, 경찰 수사 의뢰 예정

블랙핑크 제니는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인스타그램

블랙핑크의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제니는 지난 14일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사진에는 제니와 남성 2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7명이 아이스크림 일곱 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제니의 행동을 지적하는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게시물은 삭제됐다.



블랙핑크 제니는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인스타그램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목원 측이 현장 조사에 경찰이 입회할 것을 요구해 오늘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제니 측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 차 방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촬용도 수칙 적용의 예외로 인정될지는 지자체 재량에 달렸다. 서울시의 경우 방송제작·송출은 예외로 두면서도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면칙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