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체육계 첫 사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결정
작년 8월 '최숙현법' 국회 통과

고(故)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메시지.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승인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체육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활동하던 기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점,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가 정상적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감독을 포함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최 선수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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