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주거 18㎡·상업 20㎡ 초과'로 강화

서울시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령(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