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구영식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에는 소송을 자제해왔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의 해당 기사는 최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씨가 부동산 뿐 아니라 기독교은행 참여도 고려했었고,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