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 중

관계자 "회복되는 대로 경찰 조사 응할 예정"





서울 시내 한 의류 매장 직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벨기에 대사 아내가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20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지난주 뇌경색으로 입원했다”며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고, 회복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벨기에 대사 아내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자신의 옷을 들춰보며 구매 여부를 물어보는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폭행당한 부위를 공개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가게 상품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후 A씨가 밖으로 나가자 점원이 옷을 입고 그냥 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뒤따라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곧바로 사과했지만 A씨가 가게로 따라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상에서 A씨는 계산대 안으로 찾아와 그를 말리던 직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또 다른 직원은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대사 아내에게 지난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면책특권 대상인 A씨의 이번 폭행 사건은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면책특권을 가진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