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 문제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실 쪽잠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 노동자는 모두 74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 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보호, 휴게시설 개선, 산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5개 시·군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과로사 예방 대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은폐된 피해사례를 발굴, 심리상담·권리구제는 물론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도 지원한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경비실 쪽잠 문제’를 해결하고 꿀잠을 보장하기 위한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21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초소가 아닌 보다 개선된 휴게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및 근무제 개편모델을 바탕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도 시행한다.
또 뇌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통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및 상생협약’을 통해 휴게권이 보장받는 공동체 아파트 문화 조성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 관련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갑질, 고용불안 등 다수의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시행해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과로사를 유발하는 3대 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며 “작지만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