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관례 따랐다더니…'출연료 구두계약 논란' 김어준, SBS와는 '서면으로' 계약

방송인 김어준씨/연합뉴스

야권으로부터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TBS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온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씨가 과거 SBS 출연 당시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박대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SBS는 "김어준씨와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서면 계약했다"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어렵다"고 답변했다.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는 100%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SBS의 설명으로 이는 김씨의 출연료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밝힌 TBS의 해명과는 상반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금이 한 푼 안 들어가는 민영방송 SBS도 출연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4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TBS가 입을 열었다.


T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TBS는 더불어 "'뉴스공장'은 협찬금, 유튜브, 팟캐스트 수익 기여분 등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도모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며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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