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시. /사진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올해부터 신축 건물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한다고 22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 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물이다. 이를 통해 보도 위의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는 해당 신축 건물의 건축 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한할 방침이다. 지상 1층 외부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거치대 설치하거나 노면에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 계획 등 건물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에서 불가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