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오다가 적발된 현장.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난 1∼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동두천시와 함께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건이다.
양주 A업체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다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