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서 피해자 유인 혐의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남경읍./연합뉴스

지난 1월 ‘박사방’에 가입한 뒤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30)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해달라”고 22일 주문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계좌를 동결한 점을 보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잘못된 호기심에서 저질렀지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통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소에서도 바르게 지내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씨는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다 적발돼 금치(독방에 수용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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