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간판 없이 '꼼수 영업' ...업주·손님 등 83명 무더기 입건

경찰이 21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83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당시 현장. /사진 제공=서울 수서경찰서

지난 12일부터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오후 11시 45분께부터 22일 오전 1시 30분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업주가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점은 지하 1층에 별다른 간판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지하 2층에 있는 한 식당의 간판만 보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지하 2층 식당 상호명으로 접수됐고 해당 주점은 방역 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도망친 손님들이 놓고 간 음식과 술. /사진 제공=서울 수서경찰서

경찰은 21일 오후 11시부터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들어온 업소 중 단속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현장 주변을 탐문했다. 행인인 척 업소 앞에서 서성이던 중 한 종업원이 망을 보는 것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현장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과 안주가 있었다.


손님 60여 명은 단속을 피해 건물 꼭대기 층인 12층 복도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각 층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 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처음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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