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등 물리적인 동물학대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0%가 넘었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현행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와 대비하면 63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양육비용은 마리당 월평균 17만 6,000원, 반려묘 양육비용은 마리당 월평균 14만 9,000원이었다.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응답)는 ‘국가기관(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8.4%는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밝혔다. ‘보통’은 40.6%, ‘강함’은 11.0%였다.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이용’은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였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동물의 경우 44만원, 반려묘는 43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1%였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이유로는 29.4%가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4.0%)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