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왜 절반만 내냐”에 격분…종교인 여성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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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을 하던 종교단체 여성에게 데이트를 해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7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처음 알게 된 뒤 한 달여 기간 동안 기도비, 제사비를 지불하며 A씨의 환심을 사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요구한 기도비 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100만원을 지불하고 B씨로부터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핀잔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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