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는 그림 투자와 비슷, 인정할 수 없는 자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어려워" 강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투자자는 보호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은 다르다”고 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고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저희는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면서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가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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