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공개, 그리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중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속 상임위원장에게는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약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와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