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43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제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이 시작하기까지 17분이 남았지만 재판정 앞은 입장을 대기하는 변호인과 일반 방청객들로 어수선했다. 변호인들은 오른 편 방청석 우측 6열까지 가득 차서 앉았다. 직원들이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느라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피고인-변호인석은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으로 가득찼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변호인석 앞줄 가장 가운데에 앉았다. 오전 10시 5분, 재판부가 입정하며 ‘불법승계·회계조작’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충수염을 앓은 이 부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급박했던 상황을 배려해 기일을 연기해줬다"며 “위급한 상황을 넘겼고,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며 공소제기 취지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은 2015년 4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에게 (합병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고 인위적인 주가관리계획을 추진했으며, 합병 비율을 검토하는 회계법인 보고서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는 다수 투자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기업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망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을 은폐하고 기망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오가 넘어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변호인들은 “참고자료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증거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자료를 낸다”며 반발하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합병·회계 관련하여 온갖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 단체처럼 취급했다"
오후 2시, 재판이 재개되며 변호인단은 공소 요지를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합병하는 목적이 정당했고,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을 강조했다.변호인단은 "합병은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을 수반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며 "합병 목적과 동기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검찰은 일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사업상 필요를 통해 합병을 검토했다”며 “실제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6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한모 씨를 부르기로 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