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이상직 26일 영장실질심사…430억 횡령·배임 혐의

불체포특권 사라지며 법원 강제신병 확보 가능해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주지법은 22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며 "날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이고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정에 따라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면서 법원의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해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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