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군 단위 12개 지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경북 12개 군에서 다음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도는 23일 중대본과 협의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12개 군단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이다.
이들 12개 군의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에 불과하다. 절반인 6개 군에서는 지난 한 주간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를 비롯해 3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이상)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 확대 등이다.
이들 12개 시·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