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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큰 부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엄중히 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혐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