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마약 사건 제보한 50대는 왜 벌금형을 받았나

/이미지투데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50대 A씨는 2017년 횡령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은 B씨의 사연을 듣게 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B씨가 법원에 공적서를 제출해 감형을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 자신의 동료를 통해 B씨 측에 접근했다. 이후 ‘마약 사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공적이 올라가면 재판에 도움이 된다’며 ‘공적을 사는 비용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흘렸다.


B씨 측은 A씨가 필로폰 100g(시가 1,000만원) 매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용돈을 챙겨드릴 테니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 달라”고 제안에 응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필로폰 100g 매매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해당 첩보를 통해 마약 거래 상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자 B씨를 공적서에 올려 달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A씨 측의 요구대로 수사협조확인서에는 B씨의 이름이 올라갔고 해당 공적서는 법원에 제출됐다. 마약 사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경찰에 제보를 전달해주는 브로커인 속칭 '야당'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적서에 기재된 이름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고, A씨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 시켰다”면서도 “제보가 실제 마약사범 체포로 이어진 점, 공적서가 해당 재판부에서 양형 자료로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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