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계획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며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임 의원과 함께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예산 확보 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시범 운영, 내후년 본격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