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 대비 소홀 백신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정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하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방부와 15억원 규모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7∼9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달청에 A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자사의 백신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인증을 받아 부실하지 않으며 해킹 사건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처분 근거가 된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가 1차 해킹 당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IP)가 발견됐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게 했고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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