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17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을 제조하는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총 17억6,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현금과 상품권을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해당 리베이트는 지점 영업사원이 작성한 기안에 대표이사가 결재하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