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힘싣는 경기, 민간분양 활용 추진

재건축 단지 물량 1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땐 '당근'
분상제·재초환 제외 등 제시
道,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므로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했다. 여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