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사진) 땅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 규모를 결정지을 주요 유산 가운데 하나다. 실제 거래된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에버랜드 땅의 경우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 결국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부지 1,332만㎡의 절반을 소유했다. 나머지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다. 에버랜드 부지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토지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가다. 시가는 상속 개시일인 사망일 2년 전부터 이후 15개월 사이 동일한 토지의 매매 가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에버랜드 땅 같은 유원지는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다. 실제 에버랜드 부지도 거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매 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로 신고할 수 있지만 공시가와 감정평가액 사이에 괴리가 크면 신고 내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삼성 일가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에버랜드 부지 상속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에버랜드 부지의 가치를 3조 2,000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회계법인은 그보다 낮은 9,000억~1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