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특히 부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