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거듭 반박하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특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는 의혹에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이라며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요구했던 해직교사의 복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채를 반대한 직원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라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채 대상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지난주 감사원 발표 이후 제게 걱정스런 연락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특별채용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혀있듯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에 1명, 2017년에 1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런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건은,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갈등 사안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노동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데 왜 신규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큰 전제 하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잡습니다] 5가지 오해와 진실
1.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채용했는가?
- 아닙니다.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결과적으로 왜 요청받은 5명만 채용된 것인가?
- 저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취지에 맞다면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 채용인원도 ‘O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하였습니다.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 바로 배제하고 특채를 진행한 것인가?
- 아닙니다. 이번 특채의 경우 사전에 7명의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후 내부에서 특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입니다.
4. 심사위원에게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나?
-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 특권학교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교사 등 심사기준인 ‘공적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마치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주어 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 실무자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 모두를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5.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3년이상 정규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입니다.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