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 지난 12일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조사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울산지역의 89곳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