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사들 특채 지시 혐의 조희연, 서울청 반수대가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