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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 여성은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