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발주사업의 적정 원가를 보장한 안전 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287건 1조8,878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한 결과 공사현장 안전 관련 예산을 78억원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예전에는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나 민선 7기 들어 ‘공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에 과잉뿐만 아니라 과소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특히 현장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촘촘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개설사업에서 흙막이 시설의 전도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해주는 어스앵커의 정착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공사비 약 2,125만원을 증액했다.


B시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공사에서는 3.5m 이하로 산출된 강관동바리를 건물 층고에 맞도록 3.5m~4.2m 규격으로 변경하고, 4.2m 초과 구간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추가 자재 비용 3,342만 원을 증액했다. 동바리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도는 공사현장 가설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설계단계부터 규격과 수량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C터널 제연설비 전기공사에서는 터널 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할증 비용을 3,609만원 추가 반영했으며, D시 CCTV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안전관리 인력인 신호수를 작업현장에 배치하도록 904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해 준 사례도 있다.


E시 어촌정주어항 건설공사에서는 1,520만원, F시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서는 423만원, G시 공원 조성공사에서는 500만원을 증액했다.


홍은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제도가 자리 잡아 가면서 사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법정 대가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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