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미뤄야"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과세 인프라 구축되지 않아 유예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 매매는)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주식과 유사하다”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시기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 구조가 돼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조세정책학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 인출이 아니라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 시 양도 차익 산출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수단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나가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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