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5인 금지 위반' 과태료 여부, 질병청 결정에 달렸다

市 과태료 부과 통보했지만 마포구서 부과 안해
"법률해석 질의"…서울시 자체처분 가능할 수도

방송인 김어준씨/TBS 제공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결국 질병관리청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서울시는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논란과 관련된 법률 해석 질의에 질병청이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만간 질병청에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았다"며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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