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스스로 눈을 찌르게 해 우는 연기를 시킨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고 웃게 했다. 또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찔러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너무 창피하였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고, 평소 A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해 무서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녹취록에도 A씨가 “빨리 울어, 눈 쑤셔 빨리”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고 녹취록에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려놓는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