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정벌금’이라는 명칭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공정벌금‘은 어떻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며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라며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공정벌금’은 어떻습니까?.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습니다.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습니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입니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