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가 맡는 게 맞는다"

가상 자산 과세 연기는 검토하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를 맡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개인 견해라는 점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홍 부총리가 현재 총리 대행 업무까지 맡고 있어 무게감이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고 이 특정금융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주무 부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기재부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펼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도 없어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날 공식 석상에서 직접 금융위 책임론을 펼치면서 가상화폐 업무 총괄을 금융위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가상화폐는 금융위가 맡는 게 옳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서 홍 부총리 발언을 반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 문제와 별도로 가상화폐에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문제는 이미 입법이 완료됐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원칙의 문제여서 최근 제도화 문제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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