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기업에 새로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산업재해보고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독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금액이 많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였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이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며 이때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피해자는 하청 업체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인 대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은 없이 책임만 져야 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이 건설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 안전 보건 항목이 없다며 본사 대표의 리더십까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대표의 리더십은 회사 경영에 관한 문제다. 이를 정부가 잘못됐다며 고치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애꿎은 경영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책임 있는 기업 경영과 안전 문화가 잘 조화되도록 하려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대재해법 개정과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