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무관용 원칙 적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확산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지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 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적 소독은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기멸균소독은 과산화수소를 증기분사하는 소독 방식으로 지난 3월 3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서 삭제된 바 있다.


중수본 측은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중수본은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