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정부에 강제로 수용당한 농민과 유족들이 5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61년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퇴거시켰다. 이에 농민들은 해당 토지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967년 승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고 정부는 수사 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 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518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에도 국가가 농지 강탈 피해자 17명에게 66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 원에 달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