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은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상 진입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려는 호소문을 배포한 택배기사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8일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지상 진입을 막은) 아파트 단지 집 문 앞에 호소문을 붙인 노조 간부 2명이 21일 경찰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 배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택배노조는 "호소문을 배포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린 지상진입 금지에 대한 결정을 입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도움을 청하려는 행동으로 고발을 당하는 게 맞는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와 택배기사 갈등은 지난달 22일 안전 우려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아 불거졌다. 지하주차장 높이 탓에 일반 택배차량 진입을 못하게 된 택배기사는 손수레나 저상차량으로 물품을 옮겨야 했다. 택배노조는 이런 방식으로 운반하면 배송 시간이 늘고 노동 강도가 세진다고 반발하다가 14일부터 문 앞 배송을 거부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16일부터 문 앞 배송을 재개했다. 이후 전국 아파트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상 진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택배회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