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90대 여성이 두 시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으로 백신 이상반응을 의심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A(90·여)씨가 쓰러졌다. A씨는 츨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약 두 시간 전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혈압이 조금 높아 백신 접종 때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A씨 사망 당일 이를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구두 보고했으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즉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공식 조사가 시작된다"며 "A씨가 심정지 후 병원에 도착해 상태를 알 수 없는 데다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백신 연관성을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A씨 시신 부검이 진행됐고 유족들은 장례까지 마쳤다. 담당 의사는 지난 27일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검 결과는 2~4주 후 나온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A씨와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20여 명의 건강 상태도 살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