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지원 50%→80% 늘린다


정부가 병원,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린다. 또한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의심 증사자는 진찰 과정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진찰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예방차원에서 입원·입소자에 실시하는 진담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행 단독 검사비가 약 4만원 인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1만6,000원으로 감소하며 15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진행되는 취합검사는 현행 1만원에서 4,000원으로 준다. 의사나 약사 등의 권고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현재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등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도록 정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내 환자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 검사업무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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