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평면도 등을 건축물 외부에 비치한비상도면함
경기도소방이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나 소방시설 도면(사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실에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을 계기로 대규모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작성해 도내 8만9,000여 곳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서한문을 통해 유사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실 비치가 중요하다며 내부진입이 곤란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방재실 보관은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연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화문 등 방화구획 유지 철저, 비상구 폐쇄·변경·훼손 등 근절 및 피난대피로 상 물건 적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