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당한 사립고 설립자 손자, 부친 이사장인 재단과 법적 다툼

"아버지 비위 고발했다고 거부"…재단측 "결격사유 존재"

/이미지투데이

서울 사립고에서 학교 설립자 손자가 교장 재직 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부친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A고교 전 교장 김모(52)씨는 교장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2월 27일 학교법인으로부터 "이사회 논의 결과 교원 임용이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A고 설립자의 손자이자 명예 이사장의 아들로 이 학교에서 재직했다. 그는 지난해 평교사로 임용됐다면 정년인 만 62세까지 11년가량 더 근무할 수 있었으나 임용이 거부되면서 당연 퇴직 처리됐다. 김씨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친인 전 이사장의 횡포를 지적해 법인 눈 밖에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법인 회계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부친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서도 사실상 학교 운영과 법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 직원을 불러 농사 등 사적인 일을 시키자 총동문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2019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이용 등 일부 회계 부정이 적발돼 김씨 부친과 회계담당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씨는 "법인의 문제를 말하고 교육청 감사에서 사실을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교원 임용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법인으로부터 거부 사유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같은 해 7월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측은 "재임용 거부 처분 결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김씨의 수업 담당 능력이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이사회 이사 중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후 법인에 5차례 공문을 보내 소청위 결정 사항 이행을 요청했으나 법인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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