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벌어진 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내사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제 편철(정리)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며,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개인 금고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가 이미 지워진 상태라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후 구호인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남겨진 CCTV를 공개하며 절도범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면식범이고, 3~4인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