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12경 예비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여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엔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수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