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인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모두 4,333가구에 해당하는 5,738명이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를 계기로 서울시민 약 2,300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1,875명을 추가로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122억2,00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추가 예산으로 41억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정부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